24.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․납부기간 운영 안내
작성일 2024.04.08
작성부서 재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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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4.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․납부기간 운영 안내
◇ 대상 : 12월말 결산 법인('23년 귀속 법인소득)
◇ 신고·납부기한 : 2024. 4. 30.(화) 까지
◇ 납세지 :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
(다만,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)
◇ 신고‧납부방법 : 위택스 전자(파일)신고‧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‧납부
| < 신고 시 유의사항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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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안분신고 ◼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·납부 - 같은 특별시·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(區)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·납부 ※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(둘 이상일 경우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) - 안분신고 대상 법인임에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,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(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4제6항)
② 제출서류 ◼‘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’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- 함께 첨부하는 서류*는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(본점 미제출시 가산세) * 법인 재무상태표·포괄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결손금처리계산서), 세무조정계산서,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등(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3) -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
③ 과세표준 ◼「법인세법」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-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「법인세법」제57조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
④ 공제감면 ◼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공제·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세액공제·감면 적용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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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납기연장
- 국세청·관세청·한국무역협회·KOTRA가 선정한 건설·제조·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(신고의무 있음)
-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(신고의무 있음) 연장 가능
◇ 분할납부
: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(중소기업* 2개월) 이내 분납 가능
*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-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- 납부할 세액 200만원 초과 :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
※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.(https://www.wetax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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